본 콘텐츠는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안주영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핵심 요약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혐의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 정해져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초범이어도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휴대폰·PC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 압수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포렌식으로 탐색·출력하는 과정에도 피압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 를 줘야 합니다(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아청물 소지 사건 기소유예, 미성년자 강간 혐의 무혐의, 오픈채팅 미성년자 사건 불송치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개 사례를 맡았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새벽이나 출근 전에 수사관이 찾아와 휴대폰과 PC를 가져가면 대부분 경황이 없어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날 바로 아래 네 가지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1. 영장 내용: 어떤 혐의로, 어떤 물건과 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인지 확인합니다. 영장은 압수당하는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도12400).

  2. ** 가져간 물건**: 휴대폰 원본을 가져갔는지, 현장에서 일부 정보만 복제했는지 기록합니다.

  3. 포렌식 일정 통지: 압수수색 집행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집행 일시·장소는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제122조).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세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4. 전자정보 목록: 탐색이 끝나면 어떤 정보를 압수했는지 목록을 받아야 합니다(2011모1839).


포렌식 참여가 왜 중요한가요?

대법원은 휴대폰을 통째로 가져가거나 복제본을 만든 뒤 사무실에서 탐색·출력하는 과정까지 하나의 영장 집행 으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관련 정보만 출력했더라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또 하나는 별건 정보 입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를 찾다가 다른 범죄 정보가 우연히 나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멈추고 법원에서 별도 영장을 받아야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2011모1839). 휴대폰을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범위를 넘은 정보는 사후 영장이나 증거 동의로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포렌식에 참여해야 무엇이 압수됐는지, 영장 범위를 넘은 탐색이 있었는지 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이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혐의별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혐의

조문

법정형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아청법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착취물 배포·제공·공연 전시·상영

제11조 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착취 목적 대화(그루밍)

제15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제2조 제1호).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조사는 경찰(사법경찰관)이 하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성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다루나요?

토렌트나 묶음 링크로 대량의 파일을 받다가 그 안에 성착취물이 섞여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다음 사실이 쟁점이 됩니다.

  • 파일을 받을 당시 성착취물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 문제 된 파일이 몇 개이고, 실제로 열어 봤는지

  • 받은 뒤 삭제하거나 다시 공유한 기록이 있는지

다만 대법원은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알면서 용인한 미필적 인식 도 인식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천 분사무소가 맡은 공개 사례

아래는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범죄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쟁점과 결과만 옮겼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사건 당시(2026년 10월 이전) 기관 명칭을 그대로 썼습니다.

사건

쟁점

결과

담당

토렌트 다운로드 중 아청물 소지, 압수수색

구매 당시 성착취물 포함 사실을 몰랐고 문제 영상이 1개라는 점, 초범·반성·탄원서를 의견서로 제출

기소유예

안주영·안지성

트위터로 만난 미성년자 강간 혐의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되 강간은 없었다는 점을 조사 입회로 구체적으로 진술

강간 부분 무혐의

안지성

오픈채팅 미성년자 강간 혐의

현장 CCTV를 시간대별로 특정해 증거보전으로 확보, 부인 의견서 제출

불송치

안지성

SNS 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 청구

압수한 휴대폰 속 영상·사진은 위법한 별건 압수라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음 주장

구속영장 기각

안주영·정현진·이현(법인 사례)

네 번째 사례처럼, 압수 범위를 넘은 정보가 구속 여부 판단에까지 쓰이려 할 때 별건 압수 법리가 실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인천에서는 누가, 어디서 맡나요?

  • 사무소: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53 동문빌딩 1층 (네이버 지도)

  • 법원: 인천지방법원,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부천시·김포시 사건은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 담당 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인천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평가위원회 위원 역임)와 이승은·변은결·권해인·김혜인 변호사가 인천 분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상담: 대표번호 1660-0602,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비밀 상담 신청, 영상 상담(AP 온라인 커넥트).


자주 묻는 질문

Q1. 포렌식에 꼭 직접 참여해야 하나요?

참여는 권리이고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하면 집행 일시 통지가 생략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 범위를 넘는 탐색이 있었는지 확인할 기회도 줄어듭니다.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

Q2. 휴대폰을 경찰에 먼저 임의제출하면 유리한가요?

협조 의사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임의제출이라도 제출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범위를 넘는 정보는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2016도348). 제출 전에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파일을 한 개만 받았어도 처벌되나요?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은 개수와 관계없이 범죄가 될 수 있고 법정형에 벌금이 없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개수, 인식 여부, 삭제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서 다투는 사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 광고책임변호사 안주영 · 대표번호 1660-0602.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